슈링크풀레이션#제로슈거1 "슈링크플레이션, 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7월 24일 개정·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025. 1월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 2024.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