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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by 상식살이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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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Mikael Stenber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7월 24일 개정·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025. 1월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6. 1월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제로슈거 → (개선 1)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 (개선 2)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으로 표시하여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등으로 표시하고,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5종에서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추가 1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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