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양조장#전통주#소주#브랜디#위스키#주세감면1 '명품 소주·위스키' 소규모 양조장에서도 나온다 소규모 양조장에서도 앞으로 소주·브랜디·위스키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대폭 늘려 국산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합니다.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규모 양조장은 최소 1㎘에서 5㎘ 미만의 제조용기를 갖추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시설 요건도 일반 주류제조면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돼 창업 문턱이 낮췄습니다. 기존 브랜디 같은 경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컸는데 이번 대책으로 국내 브랜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지역 특산 증류주와..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