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양조장에서도 앞으로 소주·브랜디·위스키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대폭 늘려 국산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합니다.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규모 양조장은 최소 1㎘에서 5㎘ 미만의 제조용기를 갖추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시설 요건도 일반 주류제조면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돼 창업 문턱이 낮췄습니다.
기존 브랜디 같은 경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컸는데 이번 대책으로 국내 브랜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지역 특산 증류주와 프리미엄 전통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2배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발효주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1000㎘ 이하로 완화합니다. 증류주류도 현행 250㎘ 이하에서 500㎘로 이하로 세 혜택 업체가 늘어납니다. 기존 감면 외 30% 감면 구간도 추가됩니다.
정부는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통주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전통주 매출액을 2조원으로 키우고, 수출도 24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자료,매일경제,제주한잔동문시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