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재취업#소득#삭감액#감액제도1 퇴직 후 재취업... 국민연금 깎이는 사람 늘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 소득(올해 기준 298만9237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간 일정액이 삭감됩니다. 월 삭감액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최대 5만원)를 깎습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5만~15만원, 200만~300만원 미만은 15만~30만원, 300만~400만원은 30만~50만원이 삭감됩니다. 400만원 이상의 경우 50만원 이상이 깎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액 상한선은 노령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2만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8만98.. 2024.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