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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 국민연금 깎이는 사람 늘었다

by 상식살이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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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올해 기준 63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 소득(올해 기준 298만9237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간 일정액이 삭감됩니다.

 

월 삭감액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최대 5만원)를 깎습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5만~15만원, 200만~300만원 미만은 15만~30만원, 300만~400만원은 30만~50만원이 삭감됩니다. 400만원 이상의 경우 50만원 이상이 깎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액 상한선은 노령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2만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2년 12만7974명으로 42.3% 늘었다가 지난해는 11만79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또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어지면서 전체 수급자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감액 제도 폐지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국민연금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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