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민권#불법이민자#수정헌법#행정명령1 트럼프 '불법이민자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逆風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합법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불법 체류자 어머니가 낳은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더 이상은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유학, 관광, 단기 근로를 위해 정식으로 입국했다가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인구 3억4500만 명인 미국에서는 한 해 약 360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 행정명령대로라면 25만∼30만 명이 미국 국적을 못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명백한 위헌 사례라고 하면서 우선 2주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4조 수정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경우, 그리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2025.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