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손목#대법원#초등학교#교권#정서적학대1 "손목을 잡아 끌었다고" 아동 학대? 大法..'아니다' 대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10여 년간 교사로 근무해온 A씨가 아동 학대 가해자로 몰린 건 2019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오전에 반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모둠 대표가 나와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로 뽑힌 한 여학생이 토라져서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병원 놀이와 율동 수업에도 그 여학생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점심 시간이 되자 A씨는 아이들을 급식실로 인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A씨가 “야, 일어나” 하며 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겼.. 202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