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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 1509명 추가로 뽑아

by 상식살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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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것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고 합니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라고 합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제 일어나면, 대규모 증원이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예과 1학년 학생들의 복귀 여부가 핵심인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급되면 내년에 정원이 늘어난 신입생들을 합해 전국 의대 1학년 학생이 7500명으로 늘어난 채 수업을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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