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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휘발유 42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축소

by 상식살이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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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두달 연장하지만 인하폭을 축소합니다. 11월부터 인하율은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입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이 부가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됩니다.

 

9월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 진입한 데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생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정부는 단계적 인하율 정상화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출처: 파이내셜뉴스,한국석유공사오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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