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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by 상식살이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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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토지 기록) 분야 어려운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4일 자로 고시합니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 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변경됩니다. 

대표적으로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 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변경됩니다. 이 밖에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 지적, 도해지적(圖解地籍)은 도면 지적으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수정 대상인 31개 용어는 지적·공간 정보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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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자료,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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