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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12.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KBS는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그 재정을 보충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12.
이 결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요한 사안으로, 미래의 방송 환경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자료,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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