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합니다.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며 2018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의 정년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됩니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졍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더 확산시킬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신규채용이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중앙일보,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