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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 사령탑' 존리, 美에 6개월마다 활동 보고

by 상식살이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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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KASA)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1938년 적국(敵國)의 선전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른 것 으로 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존 리 본부장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 정부의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 등록으로 인해 그는 미국 정부에 6개월마다 활동 내역, 월급, 계약 조건, 정치 인사와의 접촉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인과의 만남은 보고 대상이 아니고, 미국에서 항공우주국(NASA) 관계자를 만나거나 행정부와 정당 관계자와의 접촉, 연락할 때는 보고해야 하며, 다만 미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에 KASA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RA는 요구하는 정보가 굉장히 자세한 편인데 등록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길 경우 추후 미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상 미국의 로비 기업이나 법무 법인을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 두고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내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리 본부장이 개인 자격으로 대리인 등록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 문제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과 함께 국내에도 타국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공작원이 많고 이들은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우주항공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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