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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로, 美 켄터키주에서도 운전 면허 가능..美와 상호 협정 25개 주 명단은?

by 상식살이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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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4. 7. 15.(월)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2일 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주에는 1만2천여 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며 미국 주 가운데 한국과 26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는 '24년 5월 기준 총139개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청자료, 머니투데이,외교부해외안전여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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