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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연금이 유리한 이유

by 상식살이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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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Wedding Dreamz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가운데 연금 수령 비중은 10.4%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겼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3976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명 중 9명은 연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55세 이후 직장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나눠 연금을 받을 수 있고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노후 보장 측면에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절세 효과는 물론 지역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일시금 수령보다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통상 6~45%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1억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11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78만원만 내면 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퇴직급여 연금 수령의 이점이라고 합니다. 일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일반 금융상품에 예치하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는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금융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는 근로자는 지급 주기와 금액 등 수령 방법과 주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연금 지급 기간 금액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기간 지정방식과 수령을 원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자유 인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 한국투자증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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