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유명 관광지 등에서 동냥하는 거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의 거지들은 구걸로 한 달 약 37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거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광객들에게도 거지들에게 기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바트(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최근엔 어린이와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거지가 생기기까지 했다고 한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에도 태국 중부 사뭇 프라칸 지역의 한 시장에서 딸을 동원해 동냥을 이어가던 시각장애인 캄보디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구걸로 하루 최소 3000바트(약 11만 2000원)를 벌어들였으며,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지난 10년간 약 7000명이 구걸 행위를 이어가다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30%가 외국인이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바라웃 장관은 거지 가운데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만 바트(약 375만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 범죄 조직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와 같은 주요 장소에 거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얼굴과 팔다리 등이 훼손된 채 동냥하는 걸인들이 잇달아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구걸로 하루 최대 1만 바트(약 37만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모두 한 명의 ‘중국어 통역사’와 연결돼 있고 아파트와 호텔 등 숙소에 함께 머물렀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현지 경찰이 인신매매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단속에 걸린 외국인은 추방하고, 현지인들은 직업 훈련을 제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