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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그러나 박수홍 父 처벌은 할 수 없어....

by 상식살이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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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씨의 가족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됩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가족·농경 중심 경제에서 핵가족·정보산업 중심 경제로 사회가 탈바꿈하면서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인식도 희박해졌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Copilot,이코노미스트,헌볍재판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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