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쌀값 안정'입니다. 최근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수확 물량의 80%가량을 판매한 기간에는 오히려 쌀값이 올랐으며, 지금 산지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농민과 관계가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산지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해 쌀 생산 농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한우 농가 등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주장과는 딴판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쌀은 대체로 지난해 10~12월 수확한 2023년산 벼를 도정한 것이다. 대부분 벼 농가는 수확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수확 물량의 80% 정도를 지역농협이나 민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지쌀값은 농가에서 벼를 사들여 파는 지역농협의 쌀 판매가격을 뜻합니다.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팔려나가는 가격이 산지쌀값으로 잡힙니다. 산지쌀값이 높을수록 RPC를 운영 중인 지역농협과 벼 농가의 수입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농가가 2023년산 벼 수확 물량의 대부분을 판매한 기간에 산지쌀값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가마니(80㎏)당 20만279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가마니당 18만3960원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과 비교해 9.3% 하락했습니다. 농가 수익과는 무관하게 농협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출처: Copilot, 매일경제,농협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