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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계약 진행 일시 보류"

by 상식살이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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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과 3파전을 벌이다 탈락했던 상대입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 측은 이의 제기 접수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로,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합니다.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이 조치는 일반적인 표준절차일 뿐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36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180억달러 규모 공사입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고, UOHS는 두 회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우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메일경제신문,한국수력원자력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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