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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강경대응, '개원의에 진료명령' 동네의원 면허취소도 가능

by 상식살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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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협)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며 강경대응에 나서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행정처분 절차와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명령을 위반한 개원의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 (복귀)명령 등을 내리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절차가 개원의에 대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발급받는 일은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의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진에는 의대교수 단체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미 100일 이상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출처: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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