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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헬스장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 내 걸어

by 상식살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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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헬스장이 최근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종이에는 빨간색의 커다란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가 쓰여 있었고,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항목도 함께 부착했습니다. 업주는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8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2.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3.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4.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5.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6.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7.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8.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를 ‘아줌마’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업주는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신문,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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