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되어,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연료의 가격이 리터당 각각 40원, 46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 그리고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세율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존 인하율과 비교했을 때는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 정도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점진적으로 환원하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과 함께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는 시점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정제업자와 수입업자 등은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받게 되며,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 신고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5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유류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자가용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운송, 물류업계 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가 추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ChatGPT,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GS칼텍스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