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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 주인 찾았다

by 상식살이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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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의 돈다발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돈을 묶고 있던 띠지를 단서로 은행과 인출 날짜를 특정해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돈의 출처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7,500만 원 모두 지난 3월 26일 모 은행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해당 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변 CCTV에서도 A씨가 인출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화단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7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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