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며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면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좋은 대형 회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에상됩니다.
은행(0.08%)보다 높은 예금보험료를 내는 저축은행 내부에선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체국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통상 금융권이 판매하는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은 낮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이 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채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권에서는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행 시점을 언제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제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한창 대출 억제에 힘을 실을 때 시행되면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은 세부 시행 시기와 더불어 예금보험료가 얼마나 추가로 인상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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