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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 평생 연금 나왔다는데..그 진실은?

by 상식살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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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서 ‘최저 보증 변액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액 연금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나오는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입니다.. 최저보증변액연금은 일반 변액연금에 ‘손실이 나도 일정수준 이상 수익률(최저 보증)을 보장해 준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장착한 것입니다.

 

올해 최저보증연금은 연 8%를 내세운 신상품까지 등장해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 연금은 예·적금 등과 달리 중도 해지시 손해가 크고 사업비와 수수료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달콤한 이율에만 현혹되지 말고 가입 전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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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다이렉트보험 사이트 캡쳐

최저보증 조건 유의

원래 DGB생명(7% 보증)과 KDB생명(6% 보증)의 2파전이었던 최저보증연금 시장에 지난달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연금보험이 연 8% 보증 상품을 내놓으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최저보증 적용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KDB, IBK는 20년, DGB는 30년이고, 보증기간 이후는 연 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최저보증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은 제시된 숫자의 절반 정도(연 3~4%)라고 봐야 힙니다. 또 최저보증은 중도해지나 인출엔 적용되지 않고, 노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금액부터 확인

최저보증연금은 나이, 성별, 보험료, 가입 기간, 지급률 등 세부항목에서 회사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가령 연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률의 경우, 60세 남성 기준 IBK 연금은 4.1%인데 반해, KDB생명 연금은 4.65%라고 합니다. 지급률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집니다.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남은 연금을 원금만 주는 곳이 있는가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므로,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보증연금의 영업 비밀

만약 45세 남성 A씨가 월 100만원씩, 10년간 불입하면 65세부터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8%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A씨는 약 100만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신형 상품이라서 100세까지 장수한다면, 본인이 낸 돈 대비 연금을 3억20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5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50%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해약자가 많다”면서 “최저 보증 연금은 해지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연금은 장기 상품이므로, 중간에 깨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저보증 연금은 중도해지 벌금이 비싸서 미사여구에만 이끌려 가입하면 손해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월납 150만원 이하)이 있습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히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진다고 합니다.

 

 

 

출처:조선일보,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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