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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by 상식살이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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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너스처럼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기간에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리거나 실수하는 갓은 부양가족 공제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는 아버지 병원비를 남매가 1000만원씩 내고 각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이때 남매 중 아버지 기본공제를 받는 1명만 1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남매가 각각 공제받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자식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형제·자매가 둘 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적 공제를 받는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세 등 기타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포함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그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전년도 공제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기 하지 말고 새해맞이 인사를 겸해 부모님 근황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법적인 부부여야 한다고 합니다. 1월 중순에 이혼했다면 전년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 후 소득 조회 동의 항목을 해제해버렸다면 배우자가 쓴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국세청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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