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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by 상식살이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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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중 86개 제품에서 납 등 함유금지 물질이 검출돼 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5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중 6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안전성을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탈취제 등에서 검출된 CMIT와 MIT는 노출시 피부, 호흡기,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헤어핀 등 금속장신구에서 검출된 납 역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나온 석면은 최장 40년의 잠복기간 후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일컫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 누리집에 등록했습니다. 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에는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올해는 37억원으로 증액하여 3300개 제품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은 재유통했다가 적발돼도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환경부자료,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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