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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대체휴일,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은 '요일제 휴일' 도입 추진

by 상식살이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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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Meg Jenson

 

정부가 신정 (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5월 5일)과 현충일 (6월 6일), 한글날 (10월 9일)은 1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처럼 월요일제 휴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워라밸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말과 월요일을 연결하여 황금 연휴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음력 12월 31일~1월 2일)과 3·1절,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주말(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직후 평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새해의 첫날인 신정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6월 첫번째 월요일’이나 ‘6월 두 번째 월요일’ 식으로 요일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마련돼 있는 어린이날과 한글날도 현충일과 함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2026년부터 3일짜리 황금 연휴를 늘리는 계획입니다.

 

요일제 도입은 국회 차원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지만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만, 민간 회사 직원들도 이 규정에 따라 대체 공휴일에 쉬고 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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