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청역 참사로 본 '고령자 운전면허제' 해외사례

by 상식살이 2024. 7. 2.
반응형

 

사진:  Unsplash 의 Darwin Vegher

 

미국은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례로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면허 부적격시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71세 이상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3년 이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단,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 및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등이 탑재된 차량(서포트카)용 한정면허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75세 이상자는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운전실기평가는 전문의의 권고가 있을 때 실시하되 8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운전실기평 가를 받지 않고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수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한 범위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의사는 다양한 옵션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능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안전시험 통과 조건이 부과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시간, 공간 등 일정한 제약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제약이 부과된 진단서 발부 시에는 이에 적합한 한정면허가 발급됩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자료 고령자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에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