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취 해소제 제조회사 절반 이상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숙취 효능 시험’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효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맹물 음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정부 점검이 끝나는 올 6월까지 ‘효과 없음’ 판정을 받는 숙취 해소제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국내 숙취 해소제 제품은 177개였습니다. 해소제는 음료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젤리와 환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 초 국내 숙취 해소제 제조회사에 “각사의 숙취 해소제가 사람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제품에 쓰지 못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숙취 해소제 제품 수는 81개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96개 제품 전체 54%는 시험을 포기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 96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대부분을 현장 방문했고 업체들로부터 “앞으로 숙취 해소제를 만들 의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를 내라는 식약처의 통보만으로 절반 이상의 숙취 해소제를 만드는 회사가 판매,제조를 포기한 것입니다. 효능에 자신이 있었다면 왜 시험을 거부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시중의 숙취 해소제 절반이 사실상 ‘맹물 음료’였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식약처는 현재 시험을 포기한 상품에 대해선 ‘숙취 해소제’ 라벨을 떼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편의점·약국에서 많이 파는 메이저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 ‘여명’ ‘모닝케어’ ‘상쾌환’ ‘레디큐’ 등은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81개 숙취 해소제 중에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효능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서만 계속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은 전국 19개 종합 병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의 권고 규정에 따르면, 각 제조사는 20~40대 남녀 시험 참가자를 저녁에 병원으로 모은 뒤 저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뒤에 자사 숙취 해소제를 섭취하게 하고 알코올 90g(소주 한 병 반)을 30분 안에 마시게 합니다. 이 시간에 안주는 새우깡 20개 정도로 최소한만 허용합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난 뒤 바로 채혈을 하고, 이후 15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총 8차례 채혈을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숙취 유발 성분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졌을 경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술이 센 ‘20대 남성’ 위주로 시험을 하거나 술은 적게, 물은 많이 먹게 하는 등의 꼼수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숙취 해소제라는 문구를 박탈합니다.
오는 6월까지 81개 제품에 대한 인체 시험 결과서를 모두 검토해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탈락하는 ‘맹물 해소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약처는 탈락한 업체가 숙취 해소제라는 말 대신 ‘숙취 해결’ ‘숙취엔 ΟΟΟ(상품명)’라는 비슷한 말을 쓰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 국내 숙취 해소제 판매액은 3473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2243억원에 비해선 12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숙취 해소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지난 2020년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만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4년 남짓한 유예 기간을 준 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숙취 해소제라는 광고 문구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