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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막걸리’ 식약처 처분… 한 달간 못 만든다, 무슨 일?

by 상식살이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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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성시경의 먹을텐데 캡쳐

 

가수 성시경이 직접 출시한 막걸리 '경탁주 12도’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 누락으로 인한 조치로, 성시경 측은 식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는 8월 2일까지 판매하고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경코리아는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내부 관계자들과 시음을 진행했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상품을 보내드렸다”며 “이때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내용량·제조원·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됐음을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해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으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시경은 이 사안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라며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시경 막걸리는 출시 첫날 완판되기도 하고, 지난 4월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성시경의 먹을텐데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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