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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연구비 6억 횡령 1년 지나 알아...

by 상식살이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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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서울대병원 피부과) 학과장 전직 회계담당자 A씨가 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직했는데, 학과 운영비 내역을 살펴보던 후임자가 횡령 정황을 발견하여 학교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A씨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빼돌렸다고 보고하며, 그의 거주지 관할 강남서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구비 '풀링’이라고 하는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던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수 개개인이 따온 연구비를 공동 계좌에 한꺼번에 모아 여러 교수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교수가 탈모 연구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를 다른 교수가 여드름 연구에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풀링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연구비의 사용 용도는 특정돼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를 지급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되며, 이런 원칙을 어기면 연구비 환수뿐 아니라 연구비의 수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연구비 관리의 중요성과 풀링 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풀링이 연구비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적절한 감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연구비 관리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된 연구개발(R&D)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23년 국가 R&D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 7000만원 규모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참여 연구원이 인건비를 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하거나 연구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연구비를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례, 허위로 작성한 용역발주 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례, 납품 기업과 공모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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