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연이은 비행기 사고에 ‘비행기 포비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 배터리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기내 반입 물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파일럿 출신의 항공 사고 전문가가 보조 배터리를 안전하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항시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내 반입하는 배터리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들이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서 기내 반입을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 규범이나 국내법에서도 무조건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고 수량과 용량, 그다음에 화물 처리 기준을 통해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규정상 용량 100Wh(와트시)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 6개 이상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 필요하며 최대 2개까지 허용하는 항공사가 많습니다. 160Wh 초과하는 경우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내 보관 방법은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재 위험성이 큰 보조 배터리를 선반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다 불이 날 경우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 교수는 복잡한 법령이나 시스템 구축 없이도 비교적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 발권 카운터에서 수속할 때 휴대용 보조 배터리 유무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항공사 측에서 비닐백을 제공해서 그 안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게 하여 항시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종 비행기 탑승 전 탑승권을 승무원에게 제시할 때 보조 배터리를 소지한 승객을 확인하고 승무원은 그 승객에게 안전 사항을 다시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반드시 전산상에 보조배터리 소지 승객 정보를 입력해서 승무원이 운항 중에라도 몇 열 몇 석 어떤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반입해 탑승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승객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어느 항공사도 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