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여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를 4단계 상향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부여하고, 부지 용도를 높여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성남시·국토부 공무원 22명이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백현동 관련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패널을 준비했다”며 “국감을 대선 지지율 상승의 기회로 삼고, 백현동 의혹에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대장동 실무자 고(故) 김문기씨가 사망한 직후 방송에 출연해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숨진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유권자 입장에서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대표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호주 출장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함께 골프를 쳤으니 기억에 남을 만하고, 대장동 의혹을 해명하는 이 대표 측 대응에 관여해 수사도 받았다“며 ”이 대표가 그를 기억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결국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대법원 확정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 대표 사건만 해도 1심에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