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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빚 대신 변제 '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by 상식살이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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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씨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장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하나, 부모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는 자식이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 박세리희망재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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