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습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다시 언급되고 있으며,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려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의 주요 가해자 중 한명인 A씨가 해당 지역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측은 는 “A 씨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공개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영상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Copilot,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