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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당사자인 검사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실제 탄핵소추가 된다면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신분이 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며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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