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는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연녹색을 띠는 유사한 외관의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포장지 디자인이 서주의 메론바와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히트 상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연간 1800만개를 판매 중인 글로벌 스테디셀러입니다.
서주는 2014년부터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하고, 빙그레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왔습니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제품의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 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주 측에 포장지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Copilot,매일경제,빙그레홈페이지,서주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