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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美 최초 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by 상식살이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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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현지시간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처벌은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범죄자가 거세 수술을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추가적인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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