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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결혼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by 상식살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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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의 저녁/사생활의 역사

 

로마인의 결혼은 개인적인 행위로, 공적 기관이나 권력의 허가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었다. 신랑과 신부는 유럽인들 처럼 시장이나 사제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앞에 서서 언약을 할 필요가 없었고, 문서도 필요 없었다. 결혼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신부가 지참금을 갖고 오는 경우에만 이에 대한 계약서만 존재했다. 따라서 결혼식 자체는 오늘날의 약혼처럼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경우 재판관은 마치 현재 재판에서 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간접증거를 중심으로판결을 내렸다. 결혼지참금은 객관적으로 결혼을 입증할 만한 분명한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동거하는 여인을 아내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행위는 부부임을 증명이 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재판에서 증인들이 결혼의 성격을 가진 소규모 예식에 참석하였음을 증언함으로써 결혼을 입증하기도 했다.

 

로마에서 부부가 정식으로 결혼했는지 여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결혼은 비록 문서로서 입증되거나, 특정한 의례로 확인되지 않는 극히 개인적인 관례였지만 그래도 법적 효력을 갖는 의미는 아주 크고 가족전체이 영향을 미쳤다.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 집안의 적자로 아버지 성을 따르고 가계를 이어 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안의 재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로마의 이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동일하게 아내에게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비공식적 행위였다. 남편이나, 아내는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미련없이 떠나면 그것으로 결혼생활은 끝나는 것이었다.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법률가들이 단순한 부부 싸움인지 아니면 이혼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해서 남아 있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맡아서 양육을 했다.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온 아내는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남편의 집을 나왔다. 로마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로 부터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 많았다고 한다.

 

 

 

출처: 필립 아리에스, 조르주뒤비 책임편집 사생활의 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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