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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4년 5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는데,.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2024.2.7.)하였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자료,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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