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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올해 5만여명 증가

by 상식살이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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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당초 예정된 나이보다 조기 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은 1961~64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연금액의 손해를 무릅쓰고 미리 받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91만5039명으로, 지난해(86만7232명) 대비 4만7807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통상적인 지급 개시 연령보다 1~5년부터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빠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앞당겨 받는 1년당 약 6%포인트씩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컨대 당초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64년생이 5년 앞당겨 58세부터 받을 경우, 당초 연금액 대비 70%만 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 세대의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국민연금관리공단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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