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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게임 4사에 수천억 뒷돈 제공 혐의

by 상식살이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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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4곳의 국내 주요 게임사에 수천억 원의 리베이트(수익 배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사를 비롯한 앱 개발사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결제액 30%의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게임들을 구글 앱마켓에 붙잡아 두기 위해 대형 게임사에만 수수료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 지원비 등 명목으로 돌려주며 ‘결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게임 소비자 및 시민 단체들은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게임머단체는 엔씨소프트 등 4개 게임사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The Average Tech Guy

이들은 최대 30%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내리고 구글과 4개 게임사에 698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더불어 게임 업계 전반의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형 게임사가 금전적 혜택을 받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광고를 내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것입니다.

 

엔씨소프트 등 4개 국내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구글은 2019년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에 앱마켓 수익 배분을 명목으로 4억850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해당 게임사에 제공한 광고 지원금 등을 합하면 불공정거래 규모는 10억430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구글이 게임사에 수억 달러를 제공한 이유는 인기 게임을 구글 앱마켓에 붙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 때문에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으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구글이 일부 대형 게임사에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한 것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특정 게임사에만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내 게임사 간 불공정한 경쟁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에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국내 게임사들은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엔씨소프트 같은 국내 게임 업계의 ‘큰 형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중소 게임사가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란 현실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을 통합해 2016년 출범한 토종 앱마켓입니다. 구글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에도 인앱결제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게임사들을 포섭해 온 것입니다.

 

엔씨소프트 등 4개 게임사는 시민 단체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제시된 구글 문서에서 구글이 게임사에 실제로 수익 배분을 해줬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지난 10월 미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30% 수준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 평결에 근거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한 국내 게임사 44곳은 미 법원에 집단 조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높은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올해 안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뉴스픽,엔씨소프트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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