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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특정 학생에게 '사랑한다’라고 적힌 쪽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했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 "제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이 징계가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편애 의혹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한국교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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