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증을 가산금리 인상으로만 대응해왔던 시중 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총량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DSR기준이 40%라고 해도 이를 맞출 필요없이 은행들이 자체 심사로 30%, 3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입니다.
신한은행은 정부가 설정한 DSR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해왔던 것에 더해 자체적으로 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차주의 소득수준에 따라 DSR은 계산되지만, 여기에 더해 소득 안정성 등 추가 요인까지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신한은행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운영 중단과 거치식 주담대 운영 중단 등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 차단 차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주담대 대출기간을 기존 최장 50년(만 34세 미만)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거치형 주담대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축소하고,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도 제한해 대출한도를 축소할 얘정입니다.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등을 전제로 조건부로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사실상 강하게 압박하면서 7월 이후 22차례나 단행됐던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릴레이는 당분간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금융당국은 면밀하게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Copilot, 매일경제,은행연합회홈페이지,신한은행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