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호법 통과로 본 한국 사회 재조명

by 상식살이 2024. 8. 29.
반응형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간호법 이후 다른 직업군에 관한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복귀할 여지조차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간호법 통과는 정부에서 전공의들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부가 전공의 없이 간호사들로 대형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로서도 이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간호사협회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간호 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속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29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교섭을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이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노사간의 교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의 또 다른 한 축인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의 핵심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빠졌다며 국회가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PA(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와 함께 간호법의 양대 쟁점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와 ‘간호 학원 교육 이수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항목이 추가된 간호법안을 내놨습니다. 학력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향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 시 졸업생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PA 간호사 법제화를 놓고 의사(반대)와 간호사(찬성)가 맞섰다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문제는 간호조무사(완화)와 간호사(현행 유지)가 대립해 온 사안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들이 대졸 조무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간호법 통과 결과만 놓고 보면 세 그룹 중 승자는 간호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환자와 국민 눈에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한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 간 감정의 골과 불신만 보였습니다. 한 환자 단체 대표는 의사들이 PA 간호사 숫자가 늘고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 것처럼 똑같이 간호사들도 조무사들에겐 그랬던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PA 간호사 등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들에게 가중될 업무 부담을 감안하면 그 일부라도 나눠 짊어질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국민 입장에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많은 의료계 단체는 간호법 통과 국면에서 저마다 수많은 입장문을 쏟아냈습니다. 입장문엔 자기주장의 근거로 ‘의료의 질’ ‘국민 건강’이란 단어를 매번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그 단어 뒤에 ‘우리 이익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읽었을 것입니다.

 

 

 

 

출처: Copilot, 조선일보, 신아일보, 헤럴드경제, 뉴시스,대한의사협회인스타그램, 대한간호협회인스타그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