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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김은영 전국장, 결국 '병상면직'

by 상식살이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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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결국 외교부에서 ‘면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 전 국장은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불명에서는 깨어났지만 여전히 서울 근처의 한 병원에서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휴직으로 처리되었으나 이 역시 최대 법정기한인 5년이 지나면서 면직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김 전 국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김 전국장의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다른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직 날짜는 공무상 질병휴직이 만료된 지난 1월 31일 자로 소급해서 설정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30일부로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연장 시간이 만료돼서 면직 외의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며 “명예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 장해연금, 간병비 일부가 지원돼 지원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질병 휴직 기간 지급됐던 월급(기본급)과 건강보험상의 자기부담금 지원이 중단되고 간병비도 감액되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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