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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쉬인서 산 여성 속옷에서 발암물질 3배...

by 상식살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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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입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해서 검출되었습니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다고 반드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성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과 국내 기준치를 1.6배 초과한 디옥산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식품용기 검사에서 법랑그릇 1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동일 재질 제품 60건을 검사한 결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자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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