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위해성 조사가 없는 제품은 여전히 직구 가능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제품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전에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면 주의가 필요한 제품,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국내 기준으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KBS유튜브,조선일보, Copilot